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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명명하고 있는 등기라는 개념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 혹은 그 자체를 말하는데요. 등기부 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은 공적 서류로 마련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부동산 등기부나 법인 등기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사실 내용자체는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업무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떼는 정도면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줄만 아시면 관계없지요. 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은 다음포털사이트에서 곧바로 들어가는 방법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어가는 방법 총 2가지가 있습니다...
2020. 9. 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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