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명명하고 있는 등기라는 개념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 혹은 그 자체를 말하는데요. 등기부 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은 공적 서류로 마련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부동산 등기부나 법인 등기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사실 내용자체는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업무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떼는 정도면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줄만 아시면 관계없지요.

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은 다음포털사이트에서 곧바로 들어가는 방법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어가는 방법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보시게되면 검색결과에 바로 링크가 나와있는데요. 저기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글자가 주소링크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것을 눌려서 바로 들어가시거나,

인터넷 창에다가 www.iros.go.kr 이라고  직접 작성하신 뒤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소 앞에 www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넣으면 사이트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접속이 잘 되셨다면 오른쪽 사진처럼 화면이 뜨시게 됩니다. 하지만 두가지 방법 전부다 번거로우시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글자를 누르면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지셨다면 우리가 찾고자하는 메뉴를 탐색을 해봐야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부사이트 건 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나 민원 시스템들은 한곳에 보기좋게 모아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면 대표적으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 등기에 관해서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등의 버튼이 모여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자 바로 열람하기를 눌려보실까요? 그렇다면 좌측화면처럼 페이지가 변경이 될텐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갑자기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라는 페이지가 뜬금없이 나오게됩니다. 보안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동설치라는 저 버튼을 눌러서 인스톨을 해주십시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홈페이지에서 다운버튼을 누르는 순간 크롬 브라우저를 쓰신다면 인터넷창 좌측 하단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분은 창 최하단 중앙에 내려받은 파일이 보일텐데요. 그것을 눌려서 실행하신 후 Veraport-x64라는 것을 인스톨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이 연달아서 깔리게 되는데, 컴퓨터 마다 다르겠지만 약 2분정도 안되는 시간이 소요되게됩니다.

설치가 완료 되었다면 다시한번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열람하기' 아이콘을 눌려주시구요. 먼저 열람수수료는 700원 그리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들게됩니다. 주의해야하실 점은,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용도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페이지에서 좌측에 보시면 "발급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어보는데에만 700원이들고 발급하는것은 1000원인데, 두번 돈 들일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필요한 서류라면 발급을 하셔서 300원 아끼는것이 더 낫지요. 또한 집에 프린트기가 꼭 있어야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깜빡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요. 팝업창으로 설명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으셔야 한다면, 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회원으로도 서류들을 출력할 수 있으나, 건당 하나씩 일일이 결제해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로그인한 회원은 여러개를 한꺼번에 결제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이전에 자신이 뽑았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거에 출력했던 기록을 보고 '아~ 이때는 이런일때문에 서류를 뽑았었지' 하면서 관리차원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홈피에서 "재열람하기"나 "열람/발급내역 보기"를 클릭하게되면 로그인 후 이용해 달라는 팝업창이 뜨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관리차원 뿐만 아니라 재열람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열람하기를 한 다음에 열어보지 않은, 즉 "미열람 내역"의 경우에는 결제 후 3개월 동안 유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하지만 열어보고나서 다시한번 더 열람, 즉 재열람을 하시는 것이라면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등기부를 재출력 하시려는 경우에는 최초발급 이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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