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과 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살아가면서 세금을 꼭 내야하지요. 그래서 근로소득자이든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든 납세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사회초년생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업무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국세청 홈페이지는 기준시가,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고시공고,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등 정보를 알려주는 성격의 사이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납세를 진행할 수 있고,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조회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위처럼 검색만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번거로우시기 때문이 제 블로그를 보시면서 곧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이 곳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해주시면 즉시 연결된답니다.

들어가면 첫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찾는 메뉴라는 항목에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같은 경우 6월안으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데요.

하지만, 그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하며,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등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원증명을 하려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게되면 비회원전용 메뉴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란에 가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세금신고를 하기위한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런식으로 다양한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얻은 자에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 안내유형이 F,G,Q,R 유형이 아닐 경우는 일반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는 것은 참 복잡하기 이를데가 없어보입니다.

 

 

 

위처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작성방법 요약을 누르게되면 세금신고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작성된 PDF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알려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중요한 부분은 밑줄이 그어져있어, 초심자들이 확인하기에 좋은 매뉴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상세히 읽어본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진행할 시에는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단계에서 납세자 번호를 조회시에 나의 소득종류 찾기라는 팝업이 뜨게됩니다. 사회초년생이면 한번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단계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실제 신고 안내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을 선택하는 단계인데,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에는 민원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자 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해야할 시에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업체 측에서 월급을 지급해주었다는 일용근로소득 증명서를 신고하고 발급을 받았다면, 기록이 남게되어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혹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아닐 경우 일반신청하기로 번거롭지만 직접 적어야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즉,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을 집계하는데요. 연간 총 벌어들인 돈(급여액)이 지급 기준에 일치하면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은 작더라도 빚을 내서 구매한 아파트 등의 부동산 재산이 존재한다면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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