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뉴스나 기사, SNS로 자주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셨지 않았나요?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주 쉽게말해서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돈을 적게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돈을 준다고? 와 나도 신청해봐야지!" 하셔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넘어서 신청하면 패널티가 있으니, 정기 신청기간을 지켜주세요.

▶정기 신청기간 : '20.5.1(금) ~ 6.1(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20.6.2(화) ~ 12.1(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19. 12.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같이하는70세이상직계존속이있는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다. 재산요건
: 2019. 6.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
: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에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신청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장려금을 인터넷 접수로 신청할 수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를 클릭하시어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이 빨간 네모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을 때,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산정에 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나. 근로장려금 지급액 미리 계산해보기 < 링크를 클릭하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링크 입니다)

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른 지급 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은 9월말까지 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 작년 19년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년 상반기신청, 하반기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이번 2020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신청 기간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입니다. 지급하는 액수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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