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는 자택이 없다가,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신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디딤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 중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에 자격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과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구입자금대출이므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및 이자 안내

*지원 자격

1.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1억원)

3.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 민법상 성년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이자 안내

2020년 3월 기준 대출금리 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0.5%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에는 각각 0.2%p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1.7%에서 2.75%가 적용됩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라면 연 1.2%가 적용됩니다.

현재, 2020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 까지 한시적 운영이지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환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게되면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10, 15, 20, 30년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설정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어디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아래 금융기관 중 하나에 접속하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해당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D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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