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내발생 확진자의 수는 25명에서 1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에 다시한번 불씨가 붙고있는 것인데요. 일평균 확진자수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기준을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한 이 브리핑에서는 8월 15일 18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금일 0시 대비 80명이 늘어서 1921명으로 총 337명이 격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서울지역에만 총 92명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재유행의 중차대한 기로" 라고 생각된다며, 연휴 수도권에서의 감염확산 차단 노력을 해야히지만 재유행의 시나리오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달라지는 점 (서울 경기도)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구분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서울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안내사항
기간 8월 16일부터 2주간 시행, 그 전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방역조치 강화하여 2주 연장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하고 PC 추가 지정

- (방역수칙 강화)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수칙 추가 의무화
- (추가 지정) PC 고위험시설 지정, 방역수칙 의무화(전국, 8.19~)  
- (점검 강화) 방문판매업 등 기존 고위험시설 관리·점검 강화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방역수칙
  사업주 및 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서울과 경기도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부산에서도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조치와 비교해서 달라진 조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현재(1단계) 2단계 2단계
서울, 경기 조치 부산시 강화조치
구분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현재 30%)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이용객 50% 제한 이용객 50% 제한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추가, 방역수칙 추가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추가
(현재 12종+PC방, 결혼식장 뷔페 추가(8.19)),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학교, 유치원, 학원 등교·원격 수업 병행(자체판단) 집단발병 지역 원격 수업
- 2주간
전지역 원격 수업
- 1주간 우선 시행
 학원 휴원 권고(~8.23.)
어린이집 구군 자체 결정(방역수칙 준수) - 9개 이상 구군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발생 시 휴원검토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기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서울 종교시설 집합제한
경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두 시도 모두 2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의 상황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영확산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시설 전체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3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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