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 접속하는 방법과 사이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취업과 재취업이 힘든 시대에 한줄기 빛이 될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계시겠지만, 고용주가 사직을 통보했을때나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근로자가 어쩔수없는 이유로 인해 직장을 잃게되었을 때 피보험자(근로자)는 다시 재 구직을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급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을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또한 주변에 실직한 지인들이 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같은걸 받음으로써 취업알선 또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약간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그것을 눌러서 접속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이트에 들어가게되면 이런 메인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관해서 이곳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화면 최상단에 개인서비스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를 누르게되면 실업급여, 모성보호, 심사/재심사청구, 피보험자청구/신고 등의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번째 글자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대게 되면 아래에 민원처리현황 등의 카테고리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할 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기업 운영자가 아닌 개인일 것이므로 개인회원으로써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실업인정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실업급여가 나오게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메뉴탭에서 고용보험제도를 클릭후, 개인혜택에 커서를 갖다대면 아래에 실업급여안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것을 차분히 읽어보기만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맞게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상세설명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눌러봤자 방금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이미지파일로 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굳이 다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의 경우 좌측 메뉴탭을 눌러보면 알 수 있는데,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조금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으나 스크롤을 내리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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